2020. 6. 1. 16:58ㆍ사회복지
어르신이 생활하시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이다 보니 제1금융권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관련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2020년 1분기에는 1.15%, 2분기에는 1.37%로 시중은행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대부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서류로는 개인별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재해 복구비(피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1355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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