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복지제도_기초연금

2020. 6. 11. 21:09사회복지

과거 복지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복지제도 흐름은 고령사회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등 복지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디는 기초연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잘 숙지하셨다가 부모님이나 주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제외대상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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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_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 지원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 하위 70~40%,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 이하가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르신이 혼동하십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5만 원 이상으로 자신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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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또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8,500만 원, 군 단위 거주자의 경우 7,250만 원에 해당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완산구에 살면서 자택이 공시지가 8,500만 원 이하이거나 임대주택, 전세에 살면서 기타 소득이 없이 월 101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9만 원으로 한 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산정방식과 모의 계산기는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 상위  30% 이상 어르신은 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수령하여 상위 30%에 속하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여도 액수가 적어 하위 70%에 해당하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 연금수령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월 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것도 어려운 어르신께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